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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화들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723 | 부가 | 1992-10-21

[사건번호]

국심1992서2723 (1992.10.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사업을 개시하고 구축물 및 건설가계정을 매입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재결정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88서1562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2.2.7 청구인의 91년도 제2기 확정분 부

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91.

9.30 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187,219,587원에 대한 매입

세액 118,721,958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2필지 소재 관광호텔 부동산(토지·건물을 포함)을 매입하여 91.9.26 관광호텔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관광호텔건물과 구축물 및 건설가계정(이하 “쟁점재화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92.1.25 자로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환급신청하였다.

(아 래)

구 분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거 래 일 자

호텔건물

1,100,000,000원

110,000,000원

91.9.30

구축물

65,430,287원

6,543,028원

건설가계정

21,789,300원

2,178,930원

1,187,219,587원

118,721,958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재화들의 매입거래일자는 91.9.30이나 관광호텔 부동산의 대가지급이 계약일(91.8.20), 중도금지급일(91.8.26), 잔금지급일(91.8.31)로 분할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재화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91.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92.1.25 자로 확정신고한 9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 158,288,807원중 쟁점재화들의 매입세액 118,721,988원의 환급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2.2.27 환급세액 27,694,650원만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건물은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91.9.26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전소유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91.9.30 폐업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재화들을 이용가능하게 된 시기는 91.9.30 이므로 91.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재화들의 거래는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고 각 대가를 지급할 때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91.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화들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동지 국심 88서1562, 89.3.10)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외 2필지 소재 관광호텔부동산을 3,550,000,000원에 매입하여 91.8.20 자로 계약금 350,000,000원, 91.8.26 자로 중도금 200,000,000원, 91.8.31 자로 잔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91.9.9 위 관광호텔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91.9.26 관광호텔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② 한편 청구인은 91.9.2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91.9.30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이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91.9.30 자로 매입한 구축물등 다른 재화와 함께 관광호텔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1.9.30 교부받았다.

라. 관광호텔 건물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관광호텔건물은 90.9.18에 준공되어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관광호텔건물은 완성된 재화에 해당되므로 이미 완성되어있는 사업용 자산의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재화들의 공급시기

① 먼저 관광호텔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1.8.31 관광호텔부동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91.9.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는 91.9.30 자로 사업을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이 발급한 OO관광개발주식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전사업자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관광호텔부동산을 인수하여 실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91.9.30 이라 할 것이므로 관광호텔건물의 공급시기는 91.9.30 자로 보아야 한다.

② 구축물 및 건설가계정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보면,

주차시설, 인조바위, 조경시설등 구축물과 도시가스시설의 건설가계정은 관광호텔부동산의 부대시설이지만 별도로 거래하였으므로 별도의 재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사업을 개시하고 구축물 및 건설가계정을 매입한 91.9.30 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