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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8.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대구 동구 F, 6 층에 있는 ‘G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기판에 비밀 패턴을 별도로 입력하면 별개의 정산 창이 뜨도록 하는 등으로 개 ㆍ 변조된 ‘ 아수라’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관리 부장으로서, 피고인 A은 바지 사장으로서 위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녹음 파일 녹취서

1. 일일 정산자료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환전상을 따로 두고 손님들 로 하여금 얻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