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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5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은 위 2012. 11. 24.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해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등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범죄사실” 중 2.『2019고단658』[범죄전력] 제4행 이하에 “또한 피고인은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