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5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21: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