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5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거주 불명 등록 의뢰, 거주 불명 등록 의뢰서, 거주 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 표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