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648 | 상증 | 2012-11-15

[사건번호]

조심2012서2648 (2012.11.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행사기간이 도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고 그 기간 동안 OOO의 주가는 08.10.28. OOO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2656

[주 문]

OOO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3인을 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2008.6.18. OOO(2009.7.23. OOO로 상호 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784,080주(OOO 895,180주, OOO 1,424,800주, OOO 464,100주로 총 발행주식의 42%에 해당)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1주당 OOO, 총 OOO(OOO이 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는 1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하였다.

나. OOO은 2008.6.19. 이사회를 개최하여 타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계열관계의 형성, 투자유치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확보(OOO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OOO 필요)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발행가격 1주당 OOO, 액면가 OOO, 신주발행총액 OOO, 신주 청약일 2008.7.3.)와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총액 OOO, 인수인 OOO, 1주당 행사가액 OOO → 2008.11.20. OOO으로 조정, 사채발행 예정일 2008.6.20.)발행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6.20. OOO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인수한 OOO으로부터 OOO에 상당하는 OOO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OOO(1주당 OOO, OOO이 산정한 시가는 1주당 OOO)에 매입한 후, 2009.6.22. 쟁점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행사가격 1주당 OOO, OOO이 산정한 전환 당시 1주당 시가 OOO)함으로써 OOO의 이익(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이라 한다)을 얻었으나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8.7.4.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65,517주(1주당 OOO, 총 OOO)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2012.2.10. 청구인에게2009.6.22. 증여분 증여세 OOO을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등이 2008.6.18. OOO의 주식 42%를 OOO에 1주당 OOO에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위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주당 OOO으로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실제조사를 하였고, 2011.10.30.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정당한 가액으로 의결된 사실이 있다. 또한, OOO은 2008.7.4.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1주당 가액이 OOO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OOO(당초 행사가격이 OOO이었으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OOO으로 조정)은 정당한 가액임을 입증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발행한 OOO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증권거래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고 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은 적정하게 결정되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을 적법한 행사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대주주인 OOO의 배우자(처)로, 2008.6.18. OOO이 OOO에 OOO 주식 2,784,080주를 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008.6.20. OOO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신주인수권의 주식단가는 주당 OOO으로 주식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바, 그 주식단가 차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청구인은 2008.7.4. 유상증자로 주식 565,517주(주당 OOO)를 취득하였고, 2008.6.2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2009.6.22.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 1,190,476주(주당 행사가격 OOO)를 전환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에 대한 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2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등이 2008.6.18. OOO에 OOO 주식 2,784,080주(총 발행주식의 42%)를 1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1주당 OOO과 차이가 있어 OOO은 주식의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2011.12.14.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상기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고가양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7.4.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65,217주(1주당 OOO, 총 OOO)를 취득한 사실, 2009.6.22.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의 신주 1,190,476주(1주당 행사가격 OOO, 총 OOO)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의 주택 양도대금 및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위 유상증자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자금으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OOO이 2008.6.20.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인수 및 전환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 사채발생회사 : OOO

ㅇ 사채종류 : 무기명·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ㅇ 사채의 권면 총액 : OOO(이자율 4.8%)

ㅇ 발행·청약일 및 납입일 : 2008.6.20.

ㅇ 사채 만기일 : 2010.6.20.

ㅇ 1주당 행사가액 : OOO(2008.10.24. OOO, 2008.11.20. OOO으로 조정됨)

ㅇ 대표주관회사 : OOO

ㅇ OOO는 사채 OOO만 인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하여 모두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으며, 인수 및 전환내역은 아래과 같음

OOO

(라) OOO이 2008.6.20.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취득시 증여이익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저가로 인수·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나 아래와 같이 저가 인수·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ㅇ 인수·취득가 >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액 ⇒ 증여문제 없음

·인수·취득가 : @OOO = OOO ÷ 3,809,522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OOO

= [(OOO ÷ (1+4.8%) - (OOO÷(1+6.5%)]÷3,809,522주

* 신주인수권증권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주식으로의 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1호, 관련예규OOO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ㅇ 증여이익 계산 산식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 주식전환 등의 가액) × 교부받은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단, 증여이익≥OOO

= OOO × 교부받은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 : OOO

=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OOO × 11,229,000주) + (OOO × 3,809,522주) / (OOO + 3,809,522주)

ㅇ 주주별 증여이익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사회 회의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2008.6.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의결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신주식의 종류와 수 : OOO 기명식 보통주식 4,350,000주

ㅇ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당 금 OOO(액면가 금 OOO)

ㅇ 자금조달의 목적 : 전략적 제휴, 계열관계의 형성, 투자유치 등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의 확보

ㅇ 신주배정의 방법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에 의거 제3자에게 배정

ㅇ 신주의 발행총액 : 금OOO

ㅇ 신주의 청약일 : 2008년 7월 3일

ㅇ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08년 7월 7일

(3) 청구인은 OOO이 소프트웨어개발 및 관리업체로서 IT업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수입확보에 한계가 있어 법인의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OOO 주식 100%를 OOO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OOO은 OOO 인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한 것이고, OOO은 2008.7.23. OOO 대주주인 OOO 등과 OOO 주식 100%를 OOO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7.23. 계약금 OOO, 2008.12월에 중도금 OOO, 2009.3월에 잔금 OOO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 등이 2008.7.23.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확약서(2008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함에 있어 OOO의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로 하락하여도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작성(2011년 10월)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OOO씨 OOO 발행사유”라는 제목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설이 팽배하고 있을 시기여서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사채상환)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입을 요청하였고, 또한 우호지분 확보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으며, OOO은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어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신주인수권 발행의 최우선 과제였는바, 상기의 사유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 본인도 만약 주가가 행사가액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에 동의를 해 주었으며, 2007년 말부터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2,080포인트를 고점으로 계속 내리는 상황이었고 OOO의 주가도 신주인수권 발행 후 계속 하락하여 2008년 10월에는 OOO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약속한 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OOO의 주가변동 상황을 보면, 2008.6.2. 종가 OOO, 2008.6.18.(OOO 등 주식양도일) 종가 OOO, 2008.7.4.(OOO 유상증자일) 종가 OOO, 2008.7.23.(OOO이 OOO를 인수하기로 계약체결한 날) 종가 OOO, 2008.10.28.(주가가 당시 최저로 하락한 날) 종가 OOO, 2009.6.22.(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날) 종가 OOO, 2010.6.22. 종가 OOO, 2011.6.22. 종가 OOO, 2012.6.22. 종가 OOO, 2012.9.18. 종가 OOO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8.6.18.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의 대주주였으며 OOO 등의 OOO 주식 양도가액은 1주당 OOO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1주당 OOO으로 가격차이가 상당하므로 그 가격단가 차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OOO 등의 주식 양도가액 1주당 OOO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가액으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고 그 결정에 따라 OOO은 이극래 등의 주식 고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해보면, OOO 등의 주식양도단가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차이가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전 대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전환, 이로 인한 이익의 획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청구인은 2008.7.4. OOO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1주당 OOO에 주식을 인수한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1주당 인수·취득가액은 OOO으로 평가액 OOO보다 고가로 취득하여 저가 인수·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은 OOO 인수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결정하였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회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받은 점, 쟁점신주인수권 발행 이후 OOO의 주가가 하락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OOO에서 OOO(2008.10.24.), OOO(2008.11.20.)으로 두차례나 조정(Refixing)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OOO 외 7인은 2008.11.5. OOO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OOO 내지 그 대주주 등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행사기간이 도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고 그 기간동안 OOO의 주가는 2008.10.28. OOO(종가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