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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정신분열증(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08: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4수용동 중층 C실과 그 거실 앞 복도에서 인원점검을 하던 근무자인 교위 D을 피해 거실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거실 문을 개문한 D에게 적발되자 오른손에 플라스틱 젓가락 2개를 쥐고 일어나 왼손으로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밖으로 밀며 피해자 D(48세)의 눈 부위를 수차례 찌르려고 하다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거실 문을 잡은 채로 오른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거실문을 닫으려는 D을 밀치고 거실 밖으로 나와 D의 멱살을 잡고 왼발로 D의 허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감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5. 3. 10:20경 위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중층 C실에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캡을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