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200746

임대차보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제 4 층 E 호 판매시설 F 호의 임대차 보증금 5,04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 법원 2003가 합 3917)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3.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5,049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12.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5. 21.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피고 소유인 위 D 백화점 E 호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 법원 2003 카 단 18668) 을 받았고, 2003. 5. 23. 위 D 백화점 E 호에 관하여 위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마 쳐졌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도 위 가압류 기입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민법 제 168 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 한 민법 제 168 조에서 가압류와 재판 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