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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6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