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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6 2020가합30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표시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