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7 2018가합102244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상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강관 등을 공급받을 우리나라의 업체를 찾기 위하여 2015. 1. 1. 원고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물품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9. 준거법 및 분쟁 (Applicable law and Disputes) 본 계약은 싱가포르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본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이의제기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분쟁이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누구든 해당 분쟁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 및 조정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INGAPORE. In the event of any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question of its validity,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 within thirty (30) days, either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English language.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3. 이 사건 중재조항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