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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거주할 곳을 구할 때까지 D에서 며칠만 지낼 예정이고, 입실료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도시락 가게가 적자를 보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하였으며 개인채무 2,5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D에 입실하더라도 그 입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D에 입실한 후 그 입실료 합계 1,435만원 중 95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실계약서, 지불각서, 월별 미납 입실료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1,34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과거에도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