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11 2015도2850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장물취득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물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