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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대구광역시 북부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 J)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65회에 걸쳐 합계 589,689,86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19. 9. 1.경까지 칠곡군 N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O 아파트 P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피의자 명의의 Q 계좌(R)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