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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0:00경 부천시 B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6세)과 바닥 타일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작업이 서툴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