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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일행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차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