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6층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1. 임금 1,632,425원을 등 임금 합계 1,877,94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번(3번 G, 4번 H, 5번 F)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33,4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8,184원을 지급하였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D빌딩 6층에 소재지를 둔 E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에이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