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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 시장 2 층 246 호실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창원시 성산구 D 시장 2 층 246호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G 생 )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데 64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실존하지 않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스마트 폰 거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매입에 필요한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1. 39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매입 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만을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허무인 명의의 핸드폰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계획임에도 마치 송금 받은 돈 전액을 휴대전화 구입비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50,9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신청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자료 확인에 대한,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 신자료 포함)]

1. 경남은 행 계좌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8번)

1. 각 스마트 폰 거래 확인서( 순 번 28번)

1.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