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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들과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군 C 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및 도박을 위해 공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 횡령금액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290만 원, 2009. 7. 17.경 같은 명목으로 85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