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0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27.에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피고는 제3자로부터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제소 이전에 그 같은 최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반환요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2018. 12. 14.임)에 그 같은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상당한 최고기간으로 보이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때인 2019. 1. 14.에 변제기가 도래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상당한 때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