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타이어코드 이염색 벌키사의 제조방법과 그에 의한 투톤색상의 타이어코드직물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1. 5. 4./ 2013. 2. 25./ 제1238797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만 기재하였다) 【청구항 2】타이어코드사는 기류(air jet)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류가 타이어코드사의 제조 시에 벌룬 현상(balloon shape)이 생기지 않게 일정하게 한쪽 부분에 기류가 흘러나오게 기류 공급길의 대응방향에 구슬(ball)을 설치하는 것(구성 1)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코드사의 제조방법.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타이어코드사는 타이어코드 벌키사(bulk yarn)를 반복하여 불규칙적인 염색이염사를 제조함에 있어(구성 2-1) 계속 일정한 양의 기류(air jet) 공급 시 부피가 커진 부분과 부피가 작으며 팽팽한 부분의 실로 구성되게(구성 2-2) 오버피드롤러(overfeed roller)와 권취롤러(winding roller)의 속도차가 1% 내지 12% 인(구성 2-3) 타이어코드사의 신축을 이용하여 타이어코드사 공급속도를 조절하는(구성 2-4) 불규칙신축성을 가진 타이어코드사를 제조하는 것(구성 2-5)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코드사 제조방법.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2007. 7. 5. 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7-72644호에 게재된 ‘이염성 복합 폴리아미드 에어텍스쳐드 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2003. 5. 16. 자 공개특허공보 특2003-38793호에 게재된 ‘텍스쳐 가공기 및 얀 텍스쳐 가공장치용 표면 플레이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