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736 (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함께 2012.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F 뒤편에 있는 G 창고 내 도박장에서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C(수사기록 2권 75쪽),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