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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가단112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숙박시설이자 집합건물인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하여 호텔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2014. 1. 28.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4.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신축을 완료한 후 2016. 3.경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위탁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호텔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그 위탁운영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해지권 유보약정이나 개별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그 위탁운영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위 2017. 11. 2.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