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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2 2016고단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원 노상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뒤편 G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01:00경 위 I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위 I모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위 I모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