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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9:5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 먹은 사람이 가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G 앞길까지 간 다음 주거지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순경 F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내가 전과 15범이다, 개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어린 새끼가 어디서 나대고 있어, 당장 꺼지 못해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쳐 동행한 다른 경찰공무원과 주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