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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6나20081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326,904원 및 그 중...

이유

.... 제28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2. 대금의 지급시기(총액 : 7억 원) 선급금 : 계약서 날인 후 즉시 200,000,000원(8월 중) 1차 기성금 : 4층 골조공사 완료 후 100,000,000원(10월 중) 2차 기성금 : 골조공사 완료 후 100,000,000원(11월 중) 3차 기성금 : 외부마감 및 창호문 부착 후 50,000,000원(12월 중) 4차 기성금 : 수장공사 완료 후 50,000,000원(1월 중) 5차 기성금 : 타일공사 완료 후 50,000,000원(2월 중) 6차 기성금 : 도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3월 중) 7차 기성금 : 사용승인 신청 전 100,000,000원(4월 중) * 공사 잔금 및 기타 미지급금은 구청 건물 사용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조합원 개인별로 시행사와 정산 후 지급하되 미지급시에는 월2부 이자를 가산한다.

5. 공사 목적물 인수는 자체 준공검사 후 지체 없이 구청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에게 인계한다.

단, 건축주 개인별로 공사비 지급이 특약서 제2항대로 완료된 건축주에 한하며 공사비 정산이 특약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주 소유 공사목적물은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부가세 별도로 한다.

9. 2, 3층 준공검사 후 마감공사비는 별도로 한다.

10. 준공 후에 하는 모든 공사비는 별도로 청구한다.

1) 피고들은 2012. 6.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2. 8. 20.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