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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094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마지막 행의 “계약금 지급의사” 부분을 “계약금 수령의사”로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원고의 매각 자문에 따라 피고가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D에게 사업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 5조 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각자문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의 매각자문수수료 청구채권은 피고가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고, 원고의 소개나 주선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피고가 D와 개발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공동사업의 수단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개발사업을 포기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소개 등 자문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매각자문수수료 청구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자문계약에서 정한 매각자문수수료는 매수인 앞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시로 소급하여 수수료채권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약정인바, 사업부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제3자(주식회사 G) 명의로 마쳐졌으므로 매각자문수수료 약정은 실효되었다.

③ 원고의 자문 수행 정도에 비추어 약정한 매각자문수수료 액수가 과다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매각자문수수료의 발생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계약서 3조 1항 3호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