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23 | 지방 | 1999-11-09
2000-0023 (1999.11.09)
취득
취소
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는 일종의 비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구축물이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처분청이 1999.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8,624,180원, 농어촌특별세 9,040,540원, 등록세 39,449,670원, 교육세 7,232,430원, 합계 154,346,82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8,484,830원, 농어촌특별세 7,194,440원, 등록세 22,028,490원, 교육세 4,038,550원, 합계 111,746,3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10,702.95㎡(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개축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소신고한 가액(4,109,341,37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624,180원, 농어촌특별세 9,040,540원, 등록세 39,449,670원, 교육세 7,232,430원, 합계 154,346,82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에 대한 증·개축 공사비를 회계장부에 계정처리 하면서 업무편의상 증축·개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가계정에 일괄 처리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는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둘째, 이건 건물에 설치된 발전기는 건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생산설비이고,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도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조경 공사비 및 포장 공사비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취득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들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을 말하며, 개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제13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본다.
첫째,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공사가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경우, 기둥·보·지붕틀 등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경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A동, B동 및 C동)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고, 기존 건축물중 C동을 철거하고 증축 공사시 A동과 B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공사 후 기존 A동 기계실 부분 2, 3층 벽면을 철거하여 기계실 면적을 축소하고 기계실 면적 일부를 창고 및 숙직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기존 건축물 부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대수선 공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다만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등기한 당해 건물의 등기·등록일 현재 당해 건물의 가액을 말하므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비(975,566,295원)를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둘째, 발전기,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보면, 20KW이상의 발전기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로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발전설비는 주로 생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냉·난방, 일반조명, 통신동력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건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는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가 아닌 일종의 비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취득비용(이동식에어컨 1,786,245원, 소화기 979,938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셋째,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은 구축물이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경공사나 잔디식재 공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단순히 건물주변의 조경이나 마당포장 공사로 인한 조경공사비(39,980,266원) 및 포장공사비(41,138,835원)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부가가치세(755,254,730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처분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