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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 K, I의 진술 및 당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크레인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D가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H을 기망하여, 크레인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 피고인으로부터 ‘D에 크레인 차량이 있으니 이를 인수하라’ 는 말을 들었고, 2015. 9. 18. 경 D 직원이 H의 공장에 크레인 차량으로 폐 완충기를 실어 다 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D에서 크레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90 쪽, 공판기록 204, 205 쪽),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크레인 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H을 기망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I과 I 소유의 크레인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며 차량 대금을 1,500만 원으로 협의한 바 있었고, 2015.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D에서 위 크레인 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I을 고용한 다음 D의 직원 L, O에게 크레인 차량의 운전 연습을 시키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크레인 차량을 매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H에게 크레인 차량을 양도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 피고 인과 크레인 차량 인도시기를 명확하게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 추석이 다가와 이곳저곳에 쓸 돈이 필요하니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안 되겠느냐.

’ 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