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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