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맞은편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팔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D 스타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