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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8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 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 산수문 인근에서 C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D 지구대 방향으로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C이 E 치안 센터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단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D 지구대 앞에 하차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6. 22:40 경 위 D 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D 지구대 소속 경위 H 와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처벌 해 라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귀와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