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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6가단155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31., 지급은행지점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4. 덕현건설 주식회사에게 액면금액 2,15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21., 지급은행지점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덕현건설 주식회사는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어음을 배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7.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제1, 2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어음금 합계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 2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므로 이 사건 제1어음의 경우 피융통자인 원고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제2어음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2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덕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