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7 2015고단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1: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E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부위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합의, 처벌 불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