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8:41경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전북 익산시 B 상가 4층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C이 퇴근하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와 시가 17만원 상당의 전기릴선 1개 합계 57만 원 상당의 건축 공구를 현장에 있던 포대 2자루에 넣어 가져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발견 차량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