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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9403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무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5. 12.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여러 분양권을 미리 매수한 사실 및 매수한 분양권을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 등을 추가로 입증하여, 피고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주택지분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도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을 재신청 하겠다고 하나, 원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충분한 증명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미 이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