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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과 성 교하면서 몰래 피해자들의 몸을 촬영한 후 H 후기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면서 그 촬영 물을 게시하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성교 사진 또는 여성 알몸 사진을 마치 자신이 촬영한 것처럼 위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I(2015. 3. 24. 범행 피해자), V, M, P(2015. 5. 31. 범행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N, J, W, O,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