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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3 2017도2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형법 (2014. 12. 30. 법률 12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 1 항 중 ‘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 헌바 25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따라 2014. 12. 30. 개정된 형법 제 57조 제 1 항은 “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 징역, 유기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과 형 또는 수 개의 형으로 선고된 경우 어느 형에 미결 구금 일수를 산입하여 집행하는지는 형집행 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원심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697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