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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34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생으로 현재 고등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들이며, 피고는 한의사로서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G한의원에 가서 성장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위 치료기간 중 피고는, 2013. 2. 중순 내지 하순경, 위 한의원 추나요

법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 A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원고 A을 추행하고, 2013. 3. 30. 10:00경 위 한의원 추나요

법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 A의 교복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원고 A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라고 말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원고 A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원고 A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는 위 치료기간 중 원고 A을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3979)에서 위 다.

항의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졌고, 위 재판부는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5도8324)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측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