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02: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 마루로 105번 길 8-14, 화목 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은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 마루로 105번 길 8-14, 화목 사거리를 외곽 순환도로 방면에서 순천 향병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