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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상 제한 이자율인 연 이자율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4.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702호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5일마다 이자 10만 원과 원금 5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73%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65,9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수 관련 수첩 사본

1. 예금거래 내역, 우리은행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1. D 일수 내역

1. 한국 대부금융협회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 상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법 적인 대부행위가 이루어져 온 점,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