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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5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J이 소유하고 있던 1/8 지분을 낙찰받아 2016. 5. 11.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6. 6. 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 B은 2010. 12. 13. K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1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12. 1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08. 9. 27. L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2008. 9. 30.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1999. 4. 16. M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1999. 4. 1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1999. 5. 10. N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1999. 6. 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F은 2013. 3. 26. O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을 매수하여 2013. 4. 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6. 5. 12.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지하, 1층, 2층, 3층, 옥탑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상 지하는 101호, 102호로, 1층은 201호, 202호로, 2층은 301호, 302호로, 3층은 401호, 402호로 구분되어 있다.

2016. 5. 12. 현재 피고 A, B은 위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고(피고 A, B은 2016. 7. 11. P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112 지분을 매도한 뒤 2016. 8. 10.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위 301호를, 피고 D은 위 402호를, 피고 E은 위 302호를, 피고 F은 위 201호를 각 임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