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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2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9. 09:00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자신이 생선을 판매하는 영업시간에 원고가 위 가게의 내부 벽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원고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5고약6539호), 위 약식명령은 2015. 1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 8-1~4,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을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