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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8 2012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생긴 적자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로 2008.경부터 은행 및 사금융권 대출ㆍ카드 대금ㆍ곗돈 등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중, 종전에 피고인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C에게 새로운 계에 가입하라고 하여 계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피해자 D로부터 앞 순번으로 곗돈을 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6구좌 번호계(22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200만 원을 납입하면 끝번으로 곗돈 6,2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구좌 번호계(22일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다른 계에 가입한 후 곗돈을 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4. 22.까지 20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6구좌 번호계(17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200만 원을 납입하면 끝번으로 곗돈 6,2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구좌 번호계(17일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다른 계에 가입한 후 곗돈을 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