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20가단489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9. 5. 29. 자 거래 약정서에 기하여 납품한 자동차 플루 건 약품 등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332083호로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고, 2019. 12. 31. 위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5. 29. 자 거래 약정서에 기하여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물품에 하자가 있어 2019. 6. 7. 이를 모두 반품함으로써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는 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 채 무가 상계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 무가 상계 등을 통하여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