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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5 2017고단1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 C가 한화생명보험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당시 보험 설계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6. 11. 26.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상속인 D으로부터 보험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문의 받자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면서, 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중 KB 손해보험의 노란 우산 공제 단체보험은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D에게 KB 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에도 고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고, 상속인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 대행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 하다고 속여 보험금 수령권 및 계약상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자신이 고인의 조카로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유족들 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D의 처 E에게 KB 손해보험은 단체보험이라 사망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상 속인들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E를 만 나 D, F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 옆에 이들의 인감도 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의 접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자신이 고인의 친척으로 사망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 속인 F, D으로부터 사망 보험금 청구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 피 보험자” 란 과 “ 보험 계약자” 란에 “C”, “ 보험 금 수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