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정1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6. 21:00 경 무렵 위 단란주점에서 D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