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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D 명의로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4. 6. 29. 경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8. 11.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음에도 2015. 11. 6. 경 항소 기각 되었고, 2016.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가압류권 자로서 배당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의 근거인 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는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피고인 A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D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이 D에 대한 채권자로 가장하고 경매 절차에서 그 지급명령을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로부터 지급 받을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 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2016. 4. 27. 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5. 24. 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획득한 허위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F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3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