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합52350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3,717,990원 및 그 중 161,688,002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7. 4.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4. 10. 3억 원, 2003. 4. 25. 3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3. 5. 12. 원고에게, 위 2003. 4. 10.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및 위 2003. 4. 25.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15일분 이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6. 10. 및 2003. 7. 10. 6억 원에 대한 각 1개월 분 이자 각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4. 9. 2.까지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직접 혹은 처인 피고 C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3월경부터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4. 11. 18. 피고 B을 만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가져와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로 종이에 “차용증 이억 사천만 원정(\204,000,000) 24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2020. 12. 30.까지 차용하는데 자필로서 차용합니다. 추신: 어느 시점에서 이자 부분에서 20만 원에서 40만 원씩의 금액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확인 후 추후 차용증을 재작성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그 서면(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상의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자, 2014. 12.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액을 다투면서 ‘은행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리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