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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7 2017구단261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원고가 2017. 7. 12. 17: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자전거도 왼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진행함에 따라 자전거의 왼쪽과 마을버스 오른쪽이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요추의 염좌 및 긴장)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전거 운전자는 혼자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고 원고가 운전하던 마을버스와는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하는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7, 8, 9,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가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위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 ② 원고가 피해자의 왼쪽으로 진입하려고 할...